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산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부산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은 총자산 2천151억원 규모로 부산 상호저축은행업계 5위,전국 중위권 수준이다. 금감위는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6개월간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가 모두 정지됐다. 또 예금 등 일체의 채무지급도 정지됐고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조치가 내려졌다.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은 부산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재무구조 취약업체 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이 많아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못하는 불편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예전 사례로 볼때 1인당 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지급금 지급 계획이 결정되면 예금자는 거래인감과 신분증, 예금통장,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을 방문,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은 한달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통해 정상화가추진된다.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이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원리금 기준 1인당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저축은행 거래자 2만2천여명 가운데 1인당 예금이 5천만원을 초과, 파산시손해를 볼 수 있는 예금자는 20명, 초과금액은 2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베스트를 포함, 현재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은 한마음, 한중, 아림, 플러스등 5곳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