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관련 불법브로커의 폐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대책이 6월중 시행된다.9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최근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과정에서 일부 불법브로커의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본보 5월26~6월1일 「벤처·중소기업, 새천년을 연다」 1부 정책자금 참조)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체계를 개편 보완해 불법브로커의 개입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원절차 방식을 표준화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정책자금을 분기별로 배정하도록 지원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하 정책자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중복지원방지를 위한 정책자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신청자격요건 미달 중소기업인이 막연한 기대하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자금별로 구체적인 사업목적및 지원대상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등 지원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사후관리쳬계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지방중기청과 중진공 지역본부내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신고코너를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브로커와 연루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는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불법브로커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지역별로 위촉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기술컨설턴트들에 대해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지역별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자체 징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이 확인한 불법브로커 사례들을 보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및 보증을 해주겠다고 접근 수수료 착복후 잠적 원활한 지원결정 또는 보증서발급을 위해 인사가 필요하다며 사례비 요구 브로커를 통해 자금조달또는 연대보증인 제공에 성공한 중소기업자가 브로커를 주위 업체에 다시 소개하는 사례등이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