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를 위한 방송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관련법률 개정에 대한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KT까지 지지입장을 천명해 난항을 거듭해온 방송법 통과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표류의 책임을 떠안은 국회가 오는 23일 오후2시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킬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위성DMB 사업을 놓고 SK텔레콤과 맞서왔던 KT는 20일 위성DMB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국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T는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위성DMB가 관련법 때문에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위성 공전을 막고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보다 훨씬 뒤진 2006년에야 위성DMB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KT가 그동안 신중한 방송법 개정을 주문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지선언은 파격적인 입장 선회로 평가된다.
KT 관계자는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SK텔레콤이 KT보다 먼저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첨단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국에 뒤쳐져선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법 통과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역시 지난 19일 위성DMB의 연내 서비스가 무산될 경우 위성 공전과 연관산업의 피해 등 1조원의 기회손실은 물론 기술주도권을 경쟁국에 내주게 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편이다. 무엇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의 연계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과 별개 처리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3일 전체회의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간사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시급한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정략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이대로 일정을 끌다 국회를 끝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일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