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합격`, `최대 합격생 배출`, `최고의 강사진` 등 입시학원의 허위ㆍ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말 주요 일간지에 실린 26개 입시학원 광고(53개)를 조사한 결과, 입증할 수 없는 통계수치 등으로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반면 반드시 알려줘야 할 내용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 학원의 42.3%(11곳)가 합격률, 점수상승률 등 입증되지 않은 통계수치를 인용했고 일부 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적향상률 1위`, `학생 만족도 최고`, `수능 80점 이상 상승책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대치동 8학군 정통파`, `10년 이상 경력`, `강사 전원이 명문대 출신` 등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거나(13곳) `국내 최대`, `국내 최고`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학원(15곳)도 상당수였다. 학원 광고에는 수강료 환불 여부 및 기준, 부대비용 추가 부담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표시한 학원은 한 곳뿐이었다.
지난 1월 한달간 소보원에 접수된 입시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36건으로 이 가운데 등록취소ㆍ환불 관련 불만이 93.8%(30건)에 이르렀다.
손영호 광고약관팀 팀장은 “현란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