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검토

黨政, 재산세 인상안 반발 지자체엔 불이익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고령사회에 따른 인력관리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정년 조정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등 민간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여론, 승진적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재산세 인상에 대한 당초 정부방침을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단기 대책으로는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증가된 세입을 주거환경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신탁회사에 소유 주식의 운용 및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재산권 침해 등 각종 쟁점사안을 보완해 논란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