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사업주가 사내하도급 종료시 최소 1개월 전에 수급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ㆍ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후생 등 4개 부문에서 원ㆍ수급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원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를 교체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법적 의무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 20~30명으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스'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준수도 적극 점검ㆍ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가이드라인에 불법파견 징표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있으며 노동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해소 등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 사업주의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