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가족관계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하게 된다. 대법원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7일 제정,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부가 사용된다고 3일 밝혔다.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쓴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고,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 ‘1인 가족부’ 형태로 작성된다. 가족사항 공개내역도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가족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사라지게 된다. 본적 개념도 없어지는 대신 각종 신고 처리ㆍ관할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부는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 인상 불가피= 가족관계부가 도입될 경우 호적등본과 달리 필요에 따라 각각의 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현재 장당 600원이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한 장의 증명서(호적등본)로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종류의 증명서를 필요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직원 채용 때부터 호적등본이 아닌 가족관계부 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위해 지원자들에게 기존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차단하겠다는 가족관계부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