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ㆍ中企노조 불법파업, 처벌기준 다르게 적용추진

검찰이 대기업 노조의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노조에 비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피력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일 강금실 장관을 비롯해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검사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분규의 균형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전문가로부터 법적조언을 받는 대기업 노조는 불법파업을 하지 않고도 조업거부 등 사측을 압박할 수단이 있는데도 경제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는 반면 사측은 직장폐쇄도 쉽지 않고 대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신설 중소기업 노조는 법적지식도 없고 과격행위가 아니고는 사측을 압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처벌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간의 처벌수위에 대한 차별화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공식 처리기준이기 보다는 앞으로 공안 검사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사건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민주노총이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노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현대ㆍ기아차 등 대기업 노조의 파업 등 대기업 노조의 투쟁에 대해 검찰이 처벌기준을 어떻게 강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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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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