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법률정보 앱 "인기 좋네"

'국가법령정보' 다운 47만건 돌파… '법아 놀자' 등도 큰 호응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법률정보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ㆍAPP)이 일상 생활 속 법률 정보 제공 창구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만든 스마트폰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가 전자정부 앱서비스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는 등 3개 공공기관에 만든 여러 법률정보서비스 앱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앱은 방대한 법률 정보 서비스 덕에 올 2월까지 47만 3,000여건의 누적다운로드 수를 기록, 성공적인 앱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법원판례와 헌재 결정 및 행정규칙 등 25만건의 법률정보를 담고 있고 앞으로 법령용어와 영문법령 등의 서비스를 추가해 43만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을 입안, 심사, 국회처리, 공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법추진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률정보 앱의 경우 ▦금전거래▦나홀로 소송▦가정법률▦자동차 등 생활밀착형 법률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백문백답 코너가 인기다. 법무부가 개발한 '법아 놀자'와 '법아 알려줘' 앱은 실생활과 직접 연계돼 실용성이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4월 런칭한 '법아 놀자'는 이른바 '참여형 앱'으로 만화ㆍ퀴즈ㆍUCC 등을 활용해 친밀도를 높였다. '법아 알려줘' 앱의 경우 2005년 법무부가 발행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500쪽 분량의 책을 압축했다. '자주묻는 질문' 코너에서는 ▦빌린 돈 갚을 때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면제되나 ▦집수리비 부담문제 등 실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법아 놀자' 앱은 1년여간 19만 4,500여건이 다운로드 됐고, 올해 2월에 런칭한 '법아 알려줘'는 1달여 만에 8만 2,500여건의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라는 앱을 통해 ▦나의 사건검색▦판례속보▦생활 속의 법률상식 및 계약서 양식 등의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5억 7,000만번이 조회되는 '나의 사건검색'을 앱 기능에 포함시켜, 민원인들의 정보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앱 형태의 1단계 서비스 운영 후 법원 경매ㆍ인터넷 등기 등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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