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후보자는 한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3년 동안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만원 가운데 4,200만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충남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득 일부도 신고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 후보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303원을 25일과 지난 21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의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한중대 석좌교수 당시 소득은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아예 누락한 부분이 있고, 충남대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원천징수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