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허위사실 유포자에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전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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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여 동안 2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를 꾸민 뒤 이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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