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다주택 보유자와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등 ‘부동산 부자’들의 시세차익과 납세액을 상세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입법이 마무리됐음에도 가격 오름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허위 계약서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8ㆍ31대책에 따른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강화된 부동산 세제의 실체를 담은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혁신도시ㆍ뉴타운ㆍ재건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토지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나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경우 시세차익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차익을 얻는지 등도 상세히 파악해 시장이 세제개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 “허위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공급대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시기별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성실납세제와 관련해 “성실납세자를 기존의 세무조사 면제 외에 공항 VIP라운지 이용이나 주차장 사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스페인과 잘 안 되고 있는 이탈리아 모두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이 같은 ‘컨설테이션 투어(consultation tour)’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국별로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소홀하면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