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ㆍ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제외됐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라며 현행 4%의 취득ㆍ등록세 기본세율을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을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 이번 당정간 합의 내용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 행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