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사진)의 솔로 앨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3일 오전 지드래곤의 첫 솔로앨범 수록 곡인 ‘쉬즈 곤’과 ‘코리언 드림’을 청소년 유해 판정곡에 포함시켰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드래곤의 곡 외에도 슈프림팀 ‘훌리건’ 등 가요 37곡이 포함돼있다. ’쉬즈 곤’은 비속어와 유해 약물(술)을 뜻하는 단어가 담겨 있고, ‘코리언 드림’의 경우 비속어가 가사 속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오는 10일부터 발생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CD에 붙여 판매해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는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청보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해당 곡들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