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 의미와 내용

소비자엔 선택권 업체엔 자율권<br>도시개발 최소면적 하향조정 택지공급 확대<br>기부채납 방지등 주택사업자 부담 크게 완화

정부의 이번 주택 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건설업계가 그동안 건의해왔던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 각종 규제 강화로 침체된 주택건설업계의 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동력(動力)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 9월부터 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ㆍ전문가로부터 규제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3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이번에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정부가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택지공급 원활화, 인허가 절차개선, 주택사업자 부담완화는 민간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방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 흐름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운 규제개혁기획단 과장은 “주택 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집값안정이라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가 감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급 원활화=부족한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의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때 주거용지 비율(전체 부지의 70% 미만), 아파트용지 비율(주거용지의 80% 미만) 의무규정도 폐지했다. 민간택지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非)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최소면적 규모도 30만㎡에서 20만㎡로 하향 조정했다. 또 그동안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정됐던 민간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에 주택건설사업자까지 포함시켰다. ◇인허가 절차개선=주택 관련 규제개선 방안 중 인허가 절차개선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시분양의무 폐지다. 서울시ㆍ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주택을 분양할 때 업체별 분양계획을 일간지를 통해 동시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분양제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은 주택업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가 요청할 경우 수시 분양공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제안형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그동안 토지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던 규정을 완화, 3분의2 동의를 얻으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자 부담완화=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도로ㆍ교통시설 등을 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나 기타 법령상 직접적 근거 없이 부담을 민간에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돼 유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주거면적 상한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70%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거면적을 늘려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학교용지확보의무제도를 완화, 학교용지 공급기준을 주택공급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소용비용으로 학교용지비 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택 관련 금융ㆍ세제 개선=정부는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용면적 18평을 23.4평으로 늘릴 때 가구당 약 120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을 현행 연리 5.5%에서 5%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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