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 대량보유 신고해야/감독원 「포지션리포팅제」 4∼5월께 시행

주가지수선물의 대량보유신고제인 포지션리포팅(Position Reporting)제도가 상반기중 도입돼 시행된다.증감원 관계자는 18일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상 선물최종결제일에는 주식시장에서 대량매매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선물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물보유자는 보유현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토록하는 포지션리포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보고 대상이 되는 선물계약수, 보고방식 등을 확정, 이를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한 후 이르면 4∼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지션리포팅제도는 5%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는 현물시장의 대량보유신고제와 상응하는 것으로 선물시장을 개설한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 등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선물시장의 위탁자현황은 증권사별로 한달에 한번씩 증권감독원에 보고되지만 위탁자별 보유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2일에는 96년12월물 결제일을 맞아 외국인 등이 주가지수선물에 편입된 종목들을 1백30만주나 대량매도,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전문가들은 포지션리포팅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 선물투자자의 매매가 투명해져 선물시장의 시세차익을 위해 현물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감원은 지난해 12월 선물시장사태와 관련해 당시 대량매도자였던 더블유아이카, 모건스탠리, 동방페레그린증권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여부를 조사했으나 시세조종혐의 등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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