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년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 지급 합헌"

헌재 "장기재직 유도 측면 강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퇴직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게 된다, 재원은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조성된다. 재판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일부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며 “특히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재직기간에 따라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직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자와 연금 수령자를 구분한 것 역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지난 199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되면서 재직 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퇴직했다. 이에 박씨는 “재직 기간 2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박씨는 공무원을 국민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단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심판청구기간(1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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