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신차가격에 A/S비용 포함 부당여부 조사

공정위가 보증수리 비용을 차 값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행위라고 판정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전자제품 등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해주면서 제품값을 높여 받는 업종의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자동차 3사가 무상 A/S 비용을 차종에 따라 6∼12%까지 신차 값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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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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