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상품광고 뻥튀기 많다

금감원, 의무사항·고지위반 12개銀 적발"초우량은행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실제 대출금리는 22%이지만) 고객의 실부담 이자율은 7.68%입니다". 은행의 과장ㆍ허위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2개 은행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금융감독원의 그물에 걸려 들었다. 방법도 고객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 속임수를 쓰거나 금리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다양했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들의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이다. ◇고객 현혹은 역시 '이자'가 최고 = J은행은 대출금리를 14%나 속였다. 실제 금리가 13.9~22%(대출기간 1~2년)인 것을 근거 없이 '실부담 이자율 7.68%'라고 표시했다. 예금 금리도 이용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고수익률을 자랑했다. 고객돈을 받아 운용한뒤 실적에 따라 이자를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금리가 확정된 상품처럼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N은행은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을 확정금리 상품보다 1~2%가 높다고 광고했다. 실적 상품 운용과정에서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다는 점은 어디에도 나타내지 않았다. J은행은 '세전ㆍ세후금리'여부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 보증상품을 '무보증'으로 선전= 예금 유치를 위해 지켜야할 기본도 어겼다. 보증상품을 무보증신용대출이란 말로 끌어들였다. P은행은 대출상품이 배우자 연대입보가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 '무보증 신용대출'이라고 광고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도 표시하지 않았다. J은행은 RP(환매조건부채권)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데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1년이상 돈을 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중도해지 사유가 된다. H등 4개은행은 이런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주택대출시 3년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저당권 설정비용을 면제해주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 요구불 계좌를 만들 때 최초 5만원을 예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알리지 않았다. '무식한' 고객은 은행 이용도 못할 판이다. 근거없이 '초우량은행'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JㆍN은행은 '초우량은행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란 표현으로 카드론 상품을 안내했다.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누가 가장 많은 거짓말 했나= 금감원의 점검은 불시 검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샘플 모집이다. 올 상반기 동안 12개 은행에서 2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5건이 제일은행이었고, 주택은행과 농협은 3건씩이 걸려 들었다. 금감원은 매년 나마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러나 조치사항은 기껏해야 시정요구다. 걸리면 고치는 '치고 빠지기식' 수법이 재연되는 이유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뒷북치기식 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크게 보면 고객에 대한 기만 행위인 점을 감안해 해당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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