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협감사 부정선거 경찰수사

수협중앙회의 상임감사 선출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신모(57) 신임 감사가 지난주말부터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9일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일부 부정선거 혐의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와 증거 및 감사 보고서 등을 이날중 경찰청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4일부터 실시된 해양부 감사 결과, 신임 상임감사는 유권자인 한 조합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고 선거 전날 조합장들의 숙소를 찾아가는 등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드러났다. 또 다른 일부 조합장들에게도 각각 수백만원의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양부는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는 현금 200만원은 빌려준 것이며 숙소 방문은 수협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임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가 다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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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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