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전자서명 사용 저조
외통부 0.2%, 공정위 2.6%, 과기부 4.9% 그쳐‥국무조정실은 보급률 103%
일부 정부 부처의 전자서명 도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아예 전자서명이 보급되지 않았고 대통령경호실(0.2%), 외교통상부(0.2%), 공정거래위원회(2.6%), 과기부(4.9%), 산자부(4.8%), 금융감독위원회(5.7%) 등은 보급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통신부의 `2003년 행정전자서명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 행정부처중 전자서명 보급률(행정전자서명 발급인원÷보급대상인원)이 가장 뛰어난 곳은 국무조정실로 103.2%를 기록했고 그 뒤를 경찰청(101.3%), 기상청(100.1%), 청소년보호위원회(100%), 법무부(99.99%), 법제처(98.1%) 등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라북도가 보급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충청북도(98.1%), 강원도(97.7%), 광주광역시(96.2%), 경기도(90.9%), 인천광역시(90.7%), 경상북도(89.1%)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중앙행정기관별 전자결재 부문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ㆍ 청소년보호위ㆍ 과기부 등이 100% 가까운 전자 결재율을 기록했으나 비상기획위원회(70.5%), 외교통상부(69.5%), 재정경제부(81.5%), 교육인적자원부(81.2%)등 일부 부처는 80% 안팎이나 그 이하의 전자결재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자결재율이란 총생산 문건수를 전자결재 건수로 나눈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작년해말 현재 정부부처 전자결재율이 중앙행정기관 평균 92.8%, 지방자치단체 평균 94.2%로 전 정부부처 평균 전자결재율이 93.8%에 이르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라고 홍보해 왔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란 손으로 쓴 서명이나 날인을 컴퓨터를 매개로 대체하는 정보체계. 전자서명은 인터넷쇼핑이나 사이버 금융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개인정보 도용이나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0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