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총선사범 처리 속도 낸다

1·심 재판 2개월로 감소… 처벌기준도 강화

법원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사범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18대 총선사범에 대한 1·2심 재판기간은 각각 평균 2개월로 17대의 1·2심 재판기간인 2개월 25일, 3개월 25일보다 감소했다. 선거재판 법정 처리기간은 1심이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이다. 17대의 경우 1심은 95% 이상이 6개월 법정기간인 6개월 안에 처리됐지만 2심인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선고된 사건은 절반에 불과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 지연을 위한 기일변경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법원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치러진 18대 총선사범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등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총 33명의 국회의원이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17명이 1·2심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선고된 17명 가운데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절반이 넘는 10명(58.8%)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16대ㆍ17대 총선 사범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비율(16대 50%, 17대 38.7%)을 다소 웃도는 것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의 구본철ㆍ윤두환, 민주당의 김세웅ㆍ정국교, 친박연대의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무소속의 김일윤ㆍ이무영 의원이다. 선고 유형도 징역형 비중이 높아지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대·17대 총선사범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는데 그쳤으나 18대 총선사범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형이 선고된 17명 중 이미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