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가 배정절차 불참 했다고 가치 적은 곳 임의배정 무효"

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상가 배정절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가를 임의로 배정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 정현수)는 서울 가좌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신축상가 배정권을 갖고 있던 이모씨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배정절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접근성과 상업성이 떨어지는 상가를 임의 배정 받았다”며 낸 상가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상가 위치와 가장 근접 상응한 위치의 신축상가를 배정한다’는 이 사건 상가배정 원칙에 비춰볼 때 이씨는 자신이 희망했던 상가 중 한 곳을 배정 받았어야 했다”며 “이씨가 조합원 제명을 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정원칙에 따른 상가를 분양 받을 이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건축 아파트 신축 상가 배정과 관련해 추첨절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상가를 임의로 배정 받자 “배정원칙상으로 볼 때 배정 받은 상가보다 유동인구도 많고 수익성이 높은 다른 상가에 배정됐어야 한다”며 “임의로 한 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