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5,400억대 관급시설•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자치단체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한 5,400억대의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관련 업체 11개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7일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모(55)씨 4개 그룹 회장 4명을 구속기소하고, 7개 그룹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 2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설물 보수·보강업계의 메이저 회사인 이들 11개 그룹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450개 협력회사를 동원해 632차례에 걸쳐 입찰담합을 통해 전국의 관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공사금액 5,409억원)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물금 취수관 개량 보수 보강공사'와 도로공사 경남본부가 올해 2월 발주한 내진 보강공사, 잠실야구장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자치단체와 공사 및 공단, 대학 등이 발주한 것이다. 이들 메이저 그룹은 매년 연초에 모여 관급공사를 그룹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그룹은 협력회사들에 팩스로 낙찰 가능성이 큰 가격대를 보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그룹은 또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가의 8%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다른 협력업체에 낙찰가의 70~85% 수준에서 하도급을 줘 낙찰가의 7~22%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11개사가 입찰담합에 동원한 업체는 전체 관련사 800여개 중 450개로 낙찰률이 75%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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