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 이해조정 노력 절실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개발과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까지 반발 조짐을 보임에 따라 특별지자체화 전환정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별지자체화는 당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마련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2006년 상반기 중 특별지자체를 도입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후 2004년 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본격화했다.
특별지자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양쪽 시ㆍ도에서 공무원을 50%씩 파견해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장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히 청장이 조례 및 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도록 해 개발사업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이사회에서 청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는 일종의 특별지자체 의회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해당 지자체의 의회 의원과 부단체장, 중앙정부의 차관급,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개발업무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또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기금 설치 운용 및 채권 발행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시ㆍ도 지사가 수립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도 인정했다.
이같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 관련 지자체들은 특별지자체화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데다 실익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주민과 과세권만 없을 뿐 집행부와 의회 구성권 등을 보유, 일반 지자체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만 기존의 해당 지방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법 시행 후 1년 내 강제 전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 의회가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해 부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시ㆍ도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가 인력을 파견하고 운영자금을 부담하면서 중앙부처 출신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이사회가 청장 선출을 포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파견 근거가 마련돼 구역청의 고위직은 중앙정부 출신이 대거 차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미약해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 형태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국가적 과제로 설정돼온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방자치제를 침해하는 요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들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재정 지원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부산진해ㆍ광양팀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초기 단계로 특별자지체화가 이뤄지면 재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1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