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7년 만에 화의를 졸업했다.
23일 삼양식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의채무 보고의무 절차 면제를 승인함에 따라 화의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경영정상화에도 본격 나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도 24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지난 98년 9월 화의에 들어간 후 6년여간 자산매각과 영업이익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3,351억원에 달했던 화의채무 중 98.5%인 3,302억원을 변제,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화의종결 신청을 했다.
삼양식품은 63년 국내 최초로 ‘삼양라면’을 내놓으며 라면시장을 주도해왔으나 89년 발생한 우지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추락하기 시작,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98년 화의 상태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현재 간판제품인 삼양라면의 월 판매량은 2003년 40만∼50만상자에서 지난해 70만∼80만상자로 증가했고 올해는 100만상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기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에는 창업주인 전중윤 회장의 큰며느리인 김정수 부사장 등 대주주 일가가 채권단으로부터 지분의 32.8%인 205만주를 사들인 뒤 이중 136만여주를 ‘백기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우호지분으로 매각, 경영권을 확고히 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화의 졸업으로 경영정상화와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본격적인 공격경영에 나서 라면 종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