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주식/‘숨은진주’ 스타주 찾아라/재테크

◎안정성보다 성장성… 정보분석에 ‘사활’/벤처기업,침체장에도 상한가 행진/수익높은만큼 위험도 커 ‘투자주의’코스닥시장에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자본금이 적고 신규 설립된 기업이 많이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거래소시장에 비해 투자종목을 선정하기가 쉽지않다. 성담, 미주제강, 대아건설, 씨티아이반도체, 대원화성, 전진산업, 삼륭물산 등 7개 종목의 주가는 증시 침체에 아랑곳없이 대단한 기세로 상승, 연초에 비해 2백% 이상 주가가 올랐다. 동방전자산업, 삼협개발, 피에스케이테크, 선일옵트론, 삼우통신공업, 원진, 한국상호신용금고, 삼영케블, 풍연물산 등도 1백% 이상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코스닥시장을 거쳐 거래소에 상장된 메디슨, 신성이엔지, 디아이등은 투자자들에게 놓은 수익률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상장 이후에도 주가상승을 지속해 거래소 시장에서 단번에 스타로 부각됐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황제주로 대접받았던 미래산업은 상장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상장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또 로보트보일러는 최근 부도가 나 주식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이처럼 코스닥시장은 잘만 이용하면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되지만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의외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장기업 정보는 다양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지만 코스닥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 올해부터 의무화됐고 기관투자가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는 거래소시장에서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한 만큼 정보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의 부족은 반대로 부지런히 연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미래산업과 업종이 비슷한 신성이엔지는 코스닥시장에서는 미래산업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상장후 기업가치가 정확히 분석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대부분의 종목이 지분분산이 잘 안돼 거래량이 적지만 메디슨과 팬택은 대주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지분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여러 차례 증자를 했다. 이에 따라 물량확보가 어려울 때는 회사에다 직접 투자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코스닥에 등록되기 전 유망기업을 찾아 지분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창투사나 컨설팅회사 등을 통하면 유망기업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엔젤클럽」도 선보이고 있다. 또 증권업협회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코스닥기업설명회에 참석, 해당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등록기업에 투자할 때는 상장기업과 달리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무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회사인 만큼 앞으로 성장가능성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씨티아이반도체는 정보통신기기에 들어가는 갈륨비소반도체 시장의 팽창 가능성에 힘입어 20일 이상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경영자의 자질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사장들은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우수해 성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투자포인트를 거래소시장 상장 이후를 겨냥할 것인지,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가상승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다.<정재홍> ◎거래방법/증권사에 먼저 계좌개설/증거금 100% 예치후 주문/동시호가없고 시간우선 원칙/수수료 0.4% 거래세 0.3% ◇거래절차=코스닥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코스닥종목 거래를 위한 전용계좌를 열어도 되고 증권위탁자계좌, 증권저축계좌,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도 가능하다. 주문시에는 종목명과 수량, 단가, 매도·매수 여부등을 구분해줘야 한다. 일반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내려면 증권회사에 미리 증거금 1백%를 예치해둬야 한다, 즉 어떤 종목 1백주를 주당 3만원에 사고 싶으면 개설 계좌에 현금이 3백1만2천원(수수료 포함) 이상 있어야 한다. 매매체결은 코스닥주식매매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코스닥증권에서 이루어진다.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다. 주식을 매도한 후 3일째 되는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매매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4%이며 코스닥주식을 사거나 팔때 거래증권사에 내야 한다. 여기에다 매도시 매매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게 된다. ◇코스닥투자 유의점=코스닥주식중에는 하루에 거래가 한주도 없는 종목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비교적 유동물량(분산주식수)이 많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공모등을 통해 30% 이상의 지분이 분산돼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중에는 지분분산율이 20%도 안되는 종목이 많아 유동성이 떨어진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급등락하는 종목도 피해야 한다. 지분분산이 되지 않아 몇몇 투자자들에 의해 시세가 급변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목 선정시 최근 거래 및 시세동향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주식은 거래소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금은 장기 안정자금을 이용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종목에 비해 거래규모가 작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가 결정된 자금을 코스닥주식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환금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매도나 매수 주문이 쇄도하는 종목의 경우 주문을 빨리 접수시켜야 한다. 동시호가 제도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즉 빨리 주문을 접수할 수록 체결이 먼저 된다. ◎입찰요령/신청때 보증금 10% 납부/대행계약 증권사 영업점서 이틀간/대리인위임 가능… 최소단위 10주 지난해 7월 코스닥증권 설립 이후 시작된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개입찰이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이후 실시된 입찰주식은 평균 24%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등록된 씨티아이반도체의 경우 입찰단가가 1만2천원에 불과했으나 연일 상한가 행진을 벌여 9일 현재 5만7천9백원을 기록해 4.8배나 올랐다. 피에스케이테크도 입찰단가는 3만1천2백원이었으나 9일 주가는 7만2천원으로 2.3배나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다고 모든 입찰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평균입찰단가가 2만4천원이었던 성원파이프는 9일 1만3천8백원으로 42.%나 주가가 하락했다. 윤영도 입찰단가는 8천원이었으나 9일 주가는 5천3백90원으로 32.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때 최고단가를 써내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최고 입찰가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입찰요령=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행하는 코스닥시장지나 경제신문 등을 참조해 입찰하고자 하는 법인의 입찰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입찰기간은 보통 이틀이다. 특히 입찰장소는 입찰대행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의 전국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우선 증권회사가 마련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사본 1부, 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본 1부,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입찰의 수량과 단가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입찰회사별로 1인당 최고신청한도와 최고 및 최저 입찰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서 입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신청할 때 수량의 최소단위는 10주, 1백원으로 해야 한다. 입찰설명서나 감사보고서 등 입찰관련 참고자료는 한국증권업협회 1층 정보자료실과 입찰대행 증권회사의 전국 각 지점에 입찰 실시 5일전부터 비치해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 입찰자는 또 해당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입찰 신청시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일로부터 5일안에 낙찰자가 정해져 공표되며 낙찰자는 낙찰금액 납부기간내에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