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이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조로 기업등 고객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수수료.예를 들어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고객에 대해서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한 은행에서는 해당 어음을 외국은행에 보내 상환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부담을 고객에게 징수하는 것이 환가료다.
수입어음결제의 경우에도 신용장을 개설할때 수입대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은행이 수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므로 선적서류를 인도할때 어음대금에 대한 추심과 함께 환가료를 징수한다.
재정경제부가 17일 파악한 12개 외국환은행의 환가료는 수출환어음 일람불이 3.3%, 90일짜리 기한부가 4.53%(런던은행간 금리기준)다. 환가료는 최근 은행들의 차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