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플라스틱제품중에는 용기류에만 적용됐던 재활용이행의무율이 이달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과 시트류에도 적용됐다.플라스틱재활용협회(회장 오원석·吳元錫)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플라스틱 필름과시트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올해부터 생산량의 5%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연간 생산량이 3,000톤이상인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규정해 반드시 의무율을 이행토록 했다. 이들업체가 목표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다른 분야의 재활용제품을 수거 또는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재활용률이 3%밖에 안되는 중점업체는 나머지 2%를 생활용품에서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도 확보해 사용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말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 재활용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재활용협회는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수거·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공동수거·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 필요할 경우 재활용공장을 협회차원에서 건립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지침개정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차원의 지원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