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제주지검 K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검사는 지난 2001년 11월 당시 뇌물공여 사건의 전달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동일한 참고인을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현직 수사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K검사와 함께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