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사설] 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은 지지부진 하던 연금개혁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정안은 65세 이상의 중ㆍ하위 소득계층 노인들에게 매달 8만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더 내는 폭을 당초 계획보다 줄인다는 것이다. 노령연금제는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일단 여야간 연금개혁 협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연금가입자 평균임금의 20%를 지급하자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해왔는데 정부가 반대입장에서 선회해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통령선거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집중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게 해도 연금개혁의 전도는 험난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다. 연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치권이 3년 넘게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계획했던 15%에서 12~13%로 하향 조정한 것도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하면 어렵게 보험료를 올리고도 연금재정 확충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효율적인 개혁안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 선결과제는 특수직 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들에게 연금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질 리 없다. 특수직 연금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특수직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보다 먼저 이거나 최소한 병행해서 논의돼야 마땅하다. 입력시간 : 2006/06/05 16:39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