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탈세’ 임대주택…서초구, 전수 조사한다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서울 강남권 임대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초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85㎡(전용면적)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지었거나, 건축주로부터 85㎡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으면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또 국내 2가구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해도 매년 재산세가 25∼50% 줄어든다.

관련기사



단속 대상은 임대 의무 기한인 5년을 지키지 않고 매각·증여한 경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