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정보업체 매물관리 깐깐해진다

업체 난립으로 미끼매물등 고객 잇단 항의에<br>전담관리팀 신설·게재한도 제한등 대책 마련<br>허위정보 3회이상 적발땐 등록금지등 규제도


최근 부동산정보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사이트 내 허위정보 역시 늘고 있다. 매물정보에는 올라와 있지만 실제 중개업소에 문의를 해보면 물건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매물정보에 올라온 것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예 허위매물일 때도 있어 사이트 이용자들의 항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견 부동산정보업체를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대책마련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부동산114는 최근 매물관리팀을 신설했다. 고객관리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정직원 3명이 전담해 잘못된 매물을 관리, 시정 조치하거나 삭제해 고객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회사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에서 올리거나 일부에서는 호객행위를 위해 미끼물건을 올리기도 한다”며 “전담부서를 만든 것은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이를 통해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6개월 동안 매물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업체 A와 B는 전담부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시세관리팀이나 고객관리담당 부서에서 매물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다. 시세와 가격차가 크거나 고객의 항의를 받을 경우 즉시 중개업소에 사실확인을 통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유니에셋은 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전체 150개로 제한했다. 대부분의 정보업체가 건당(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ㆍ전세ㆍ월세 등) 50개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해 크게 적은 양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한 업소에서 건 당 50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매물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등록 가능 수가 많아 허위매물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도곡동 D공인의 한 관계자는 “건당 50개까지 채워도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중개업소 물건을 빌려서라도 채워놓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가 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때론 미끼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C정보업체는 등록물건마다 비용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물건 하나를 등록하더라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는 물론 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정보업체는 현재 연회비 방식으로 받고 있는 비용을 등록 건별로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현실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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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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