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권 '구역청'으로 전면 이관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로 전환 추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관할조직이 15~20년간 한시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기구에서 중앙부처들과 광역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이사회와 이사회 규약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행정학회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자체가 되는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중앙부처의 차관급, 지자체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7~9명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그동안 시도지사 등이 가졌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권과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권이 구역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신청한 자유구역개발계획을 시도지사의 인허가 없이 구역청 자체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관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외자유치와 개발을 전담하게 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개발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시민ㆍ자치단체가 거부한다면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