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모델링 취득세등 면제…지방 투기지구 해제 관측도

■연착륙 무슨대책 나올까

정부가 강구 중인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은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유지(수요억제)하는 대신 건설시장의 파이(건축물량)를 키우고 자금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수요는 묶어놓고 공급만 늘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시행되면 업체의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서는 늘어난 면적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도록 했다. 재건축아파트의 현행 평균 용적률은 200%선.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을 경우 저층 단지도 마이너스 재건축이 불가피하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도 1억원 정도 늘어난다. 때문에 업계는 용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만큼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용적률을 5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250%, 재건축 단지는 30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분양 아파트와 함께 동ㆍ호수 추첨을 통해 배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기피현상을 줄이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입주권시장’을 형성시키자는 것이다. 업계의 각종 건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일부 지방에 대해 하반기께 투기지구가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이미 해제를 건의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단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방안이다. 민간 건설업체에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것도 거론된다. 토지개혁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해외 건설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민자유치 활성화나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성화, 수도권 신도시 조기건설 등도 대안 중 하나다. 조만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거론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정부가 강구하고 업계가 요구중인 연착륙 대책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시 배분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하반기 검토) ▦리모델링 단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민간 건설업체에 토지개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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