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빙형 교장에 교사 인사추천권 부여”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 초빙공모제’로 선발되는 교장에게 교사 인사추천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초빙형 교장에게 인사추천권을 주고 이를 교육감이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장 초빙공모제 대상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교장을 임기 4년씩 세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48~52세 정도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에 교장교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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