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내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나 명의신탁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31일 이모씨 등이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부과규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등에서 "법률 제5조1항, 제10조1항 본문, 14조2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만큼 오는 2002년 6월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제(95년 7월1일)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 ▦3년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 ▦담보 물권 미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행위는 전면 중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 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부동산 가액 기준 100분의30)가 일률적이고 과다하며 개별 사안마다 과징금을 차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 등 개별행위에 투기 내지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대전시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입주금을 완료하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