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세감면 신설이 어려워지고 추경 편성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재정지출ㆍ조세감면을 가져오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새로운 국세감면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도 제출해야 된다.
현재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변경 필요시’로 명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조건도 ▦전쟁ㆍ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소요 발생시 등으로 제한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며 “이 법안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연구용역 작업과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2004년 10월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