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시행된 은행예금금리 전면자율화 조치 이후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대해 하루만 맡겨도 최고 3.1%의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또 한미ㆍ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업의 단기결제성 자금이 투신권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으로부터 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5일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MMDA상품인 하나 수퍼플러스 예금에 대해 7일 미만 가입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상 연 0.1%
▲1억원 이상 연 1.8%
▲5억원 이상 연 2.8%
▲10억원 이상 연3.1%의 금리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7일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달 까지는 은행들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묶여 7일 미만의 기업자유예금 예치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거액의 단기 결제성자금을 예치할 때 주로 MMF나 CMA를 이용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인고객의 단기 여유자금이나 결제성 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