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비해 정관에 '독약조항(Poison fills)'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독약조항은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주를 발행, M&A세력 이외의 주주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 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 을 방어하는 장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노무라증권의 보고서를 인용,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상장회사 중 15% 이상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어렵게 하는 독약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에서 지난 5개월 동안 160개사가 정관에 독약조항을 채택, 지난해의 151개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 달부터 외국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를 용이하게 만든 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회사법 개정안은 외국 기업이 현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한 자사주를 이용해 일본 기업을 매수하는 이른바 '삼각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신문은 이 법안 때문에 일본 재계, 특히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또는 자국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라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제철기업 중 21% 이상이 지난해 이후 독약조항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