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30kg 반입 시도사상 최대규모의 히로뽕을 밀수하려 한 중국 농산물 수출업자가 검찰과 부산세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 김병선)는 16일 히로뽕 30㎏을 컨테이너 화물로 위장해 중국 다롄(大連)을 통해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국적의 조선족 박모(44ㆍ중국 지린 옌볜 두만강특산물 유한공사 사장)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 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이모(40), 박모(37)씨를 긴급 수배하는 한편 중국 공안당국과 연계해 히로뽕 입수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중국 다롄항에서 히로뽕 30㎏을 북한산 강낭콩으로 위장해 컨테이너에 넣은 뒤 파나마국적 시노코 텐진호에 싣고 4일 부산항 4부두에 도착, 양륙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내 판매를 위해 농산물 수입업자인 이모(40)씨 등에게 마약거래를 위해 견본 히로뽕 8.9g과 헤로인 4.29g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박씨가 밀수입 하려한 히로뽕 30㎏은 한꺼번에 1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 기준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며 연간 국내에 밀수입되는 히로뽕 46.5㎏의 65%에 해당하는 양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검찰은 박씨가 밀수입하려 한 히로뽕이 감시가 허술한 옌지와 선양(瀋陽) 등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제조돼 국내로 반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당국과 연계해 히로뽕 출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류흥걸기자 hkryu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