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 사업분할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종업원에 의한 사업분할(분사)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정부에 제출한 `업종별 당면애로와 개선방안 건의'을 통해 "최근 비주력사업부문을 분사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모기업의 지원을 부당행위로 보는 공정거래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하면서 모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을 출자할 경우 동일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영업이나 설비 양.수도와 관련된 모기업의 배려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된다. 상의는 따라서 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종업원들이 기업을 설립할 때 퇴직종업원 지분의 합계액이 총출자금의 30% 이상이면 동일계열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 계열기업에서 제외해 주고 모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불공정거래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경기활성화 대책과 관련, "투자효율성이 적은 실업대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신규공사 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SOC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대폭 낮춰주는 방안과 근로자 해외송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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