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서 이에 항의하던 판촉직원을 폭행한 혐의(절도, 상해)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볼펜이 시가 2,000원 정도로 통상적인 판촉품 범주에 속하고 손씨가 대낮에 직원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탁자 위 볼펜들 중 한 자루만 집어간 점 등으로 볼 때 직원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볼펜을 가져갔어도 볼펜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씨가 볼펜을 돌려달라는 여직원을 폭행한 것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절도까지 유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