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회사 '신속정리제' 도입

내달 私금융 일제단속…은행수수료 대폭 현실화앞으로 외부 자금지원 없이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금융회사는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전(P&A) 등이 추진되는 '신속정리제'가 도입된다. 또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증시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을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아울러 분식회계 근절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당초 750명으로 돼 있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오는 5월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ㆍ검찰이 공동 참여해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시장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업무운용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금융산업을 21세기 핵심지식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위원장은 이날 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공인회계사수를 1,000명으로 대폭 증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신용대출 관행 정착 ▦증권의 국제화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상장 촉진 등 네 가지가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 자산ㆍ부채 실사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국고취득 수수료 ▦원천징수 수수료 ▦계좌추적 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기업 상시퇴출 시스템과 관련, "분기마다 은행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의 여신회수 움직임은 지난해 결산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 여신점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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