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등 17개 기관이 추가된다. 또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5개 기관이 추가된다.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소기업 물품의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기관으로 추가된 곳은 정보통신부, 도로공사, 조폐공사, 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가스공사, 중진공, 수협, 한국은행, 교통안전진흥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대병원등이다.
또 단체수의계약 체결기관은 산업인력관리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대병원,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등이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