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에 맞추어 내년 4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국내거주자(개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 외화예금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거주 개인 5만달러, 내국법인 3백만달러로 각각 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자의 해외 외화예금 한도를 내년 4월1일부터 대폭 늘리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화예금 한도 확대가 무분별한 해외예금으로 국내 자본의 유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현행 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대신 내년 4월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대상 부동산과 그 가액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동산투자는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 해외 금융업 및 보험업 투자 등은전면 허용하기로 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수익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계기로 지정 외국환 금융기관을거치지 않은 부동산 구입자금 밀반출 등 불법. 편법송금 사례에 대해 송금자금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외지급 관련 거래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내역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