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임비리] 대전지검, 이종기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3일 李변호사와 전사무장 김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李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金전사무장에게는 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과 횡령·공갈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李변호사와 金전사무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3시께 대전지법 204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검사후 최종 결정된다. 한편 대검감찰부(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날 이종기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사건소개자로 거명된 현직검사 6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소환된 검사는 수도권 지역 지검 및 지청의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전 근무당시에 사건 소개후 사건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향응등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그러나 소환된 검사들의 대부분은 『소개를 해주었어도 사건처리를 봐주거나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李변호사의 예금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추적결과 현직 판검사들의 연결계좌가 나올 경우 대전지검과 대검 합동으로 관련된 판검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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