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교부] 부동산중개업 7월부터 등록제로

오는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도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인도 중개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임원중 최소한 3명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중개인이란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기전부터 중개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폐업할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사무소 이전도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시·도별로 1개씩만 설치할 수 있었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할 경우 신고하던 규정도 없어지고 중개업자및 보조원에 대한 의무교육도 없어져 개업전에 32시간의 사전교육만 받으면 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