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환자측의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동태를 몰래 촬영하는 관행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교통사고로 다친 방모씨 가족은 27일 "몰래 카메라로 일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가족은 소장에서 "교통사고로 목과 척추 등을 다친 원고들이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집과 직장 등에서 사진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측은 "우리 회사측 피보험자의 권리를 위임 받아 공공의 개방된 장소에서 상대방측 피보험자의 거동상태를 촬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고 행동에 장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들 가족은 2000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척추와 목 등에 장해를 입은 뒤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S사측에서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몰래 사진촬영을 하자 이날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