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이치앤티 주가조작' 피해자 302명

165억원규모 손배訴<br>2차소송 검토… 300억 넘을듯

에이치앤티(H&T) 주가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앤티는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 사장인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한누리는 11일 “개인투자자 302명이 정 의원과 에이치앤티를 상대로 165억4,05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피해자들이 2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청구금액은 3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치앤티 주가 조작 피해 청구금액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주가 조작 관련 손배 소송으로는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손배 청구액은 각각 3억4,900만원과 65억원에 머물렀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정 의원과 에이치앤티가 공표한 허위정보를 믿고 주식 매매에 가담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 165억4,058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누리는 또 소송을 의뢰한 나머지 80여명의 투자자와 추가 피해자들이 이달 말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 최대 5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손배 청구액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사인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그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가량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대주주인 정 의원이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면서도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몰래 매각했던 점도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성 거래’라고 보고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에이치앤티 주가는 2007년 2월27일 3,880원에서 그해 10월8일 장중 최고 8만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정 의원이 보유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도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현재 에이치앤티 주가는 4,200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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